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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62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2021.12.30.>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4.02, 2007.08.01, 2013.7.30.,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