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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561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ㆍ손녀로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부모와 손자ㆍ손녀로 구성된 세대(이하 “조손가족”이라 한다)”란 조부 또는 조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22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조손가족”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세대를 말한다. 가. “1단계세대”란 조부모 또는 손자ㆍ손녀가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ㆍ손녀가 소년소녀가족지원비 및 요보호아동가족 위탁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 나. “2단계세대”란 1단계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 다. “3단계세대”란 1단계세대 및 2단계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 3. “아동수당” 이란 조손가족아동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지원”이란 조손가족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지 제공, 학원수강비 보조, 학습돌보미 지원 등을 말한다. 5. “체험활동 지원”이란 조손가족아동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 및 수련원 활동참가비 지원,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등 지원을 말한다. 6. “가족협력사업”이란 조손가족과 관내 일반가족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문화활동 지원”이란 조부모 및 아동의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영화관람비, 음악회참가비, 문화활동프로그램 참가비 등 지원을 말한다. 8. “양육지원”이란 조부모의 손자ㆍ손녀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조부모 교육, 아동상담, 아동양육 관련 정보제공, 양육돌보미 파견 등을 말한다. 9. “건강지원”이란 조부모 또는 아동의 건강을 유지 또는 회복하는데 필요한 건강검진, 병원비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사항

①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수준은 예산사정, 다른 제도의 급여 등을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1. 2단계세대 : 아동수당, 학습지원, 체험활동지원, 문화활동지원, 가족협력사업, 양육지원, 건강지원
2. 1단계세대, 3단계세대 : 학습지원, 체험활동지원, 문화활동지원, 가족협력사업, 양육지원, 건강지원
② 제1항 이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조손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류로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의 홍보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조사·점검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하되, 매월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수당

①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5만원으로 하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수급자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

급여의 중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등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6.30.>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대상 세대원의 연령 초과(18세 이상)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4. 그 밖에 지급중지 사유가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장자가 24세(취학 시 26세)가 될 때까지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30.>

제9조

조손가족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조손가족지원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손가족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0.19,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손가족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조손가족의 지원사항 추가 및 변경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역의 조손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의 조손가족 규모 등 통계
2. 조손가족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등 생활실태
3. 조부모 및 아동의 지원욕구
4. 그 밖에 조손가족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