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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5616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9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2025.2.28.>

제2조

기능

의왕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1.28., 2025.2.28.>
1.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안은 제외
3. 삭제 <2025.2.28.>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5.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2.28.>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5.2.28.>
③ 심의회의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인 국ㆍ소ㆍ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5.2.28.>

제4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개정 2025.2.28.>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왕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 직제상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28., 2025.2.28.>

제5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심의회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출석 발언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2.28.>

제7조

회의

① 심의회는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의원발의 조례공포안을 심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제8조

의안의 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조례안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5.2.28.>
1. 법무업무 담당 과장은 소관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한다.
2.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안건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될 경우 미리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5.2.28.>
④ 법무업무 담당 과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ㆍ예규ㆍ고시안, 일반의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2.28.>

제9조

심의·의결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2.28.>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0조

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법무업무 담당 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은 소관 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자로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5.2.28.>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8.>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 올린 안건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안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2조

삭제

삭제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