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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613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 주무부서”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실시 주관부서”란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을 위한 제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채택제안의 실시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제안업무의 관리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적어 놓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제안의 검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실효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의 실시 주관부서 검토의견과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결정은 의왕시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결정하며, 결정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제8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의왕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의 기준 및 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제9조

부상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채택 등급 및 부상 기준에 따라 각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등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소명내용을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등급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위원별로 실시한 후 위원회 평균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평균 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5점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제12조

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급 부여 제안에 대하여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때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절감, 조세수입 증대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회계적인 방법을 따르며,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여금의 지급결정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와 조례 별표 2를 기준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산정 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산의 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이 시행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조례 제27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불채택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불채택 제안의 활용

의왕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안업무의 처리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 정보의 공유 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