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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61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의왕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 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6. “제안 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실시 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제5조

제안대회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제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대회의 접수 및 심사, 제안 내용의 수정ㆍ보완, 포상 등에 관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중에서 시장이 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민, 교수 및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등급 부여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7.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왕시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과소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제안심사의 건수에 따라 위원수를 결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요청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4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준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채택제안의 등급이 결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의왕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의 제안이 채택되어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주제안자 1명에게 부여하고,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③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추천한 제안이 경기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 부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사상 특전의 조정

제안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경기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20조

부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안자가 2명 이상인 공동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제안인 경우에는 시장 표창은 각 개인에게 수여하고 부상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제안자가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④ 시장은 제안자가 수상 후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동아리 여비 등 지급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자에게는 연구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우수 연구동아리 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등급 부여 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4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5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의왕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7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등급 부여 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전문 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

제안의 발굴 노력

① 시장은 제안자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이나 정보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생활밀착형 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

제안 정보의 공동활용

시장은 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

우수한 제안의 확산

① 시장은 채택한 제안이 다른 행정청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우수제안 또는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을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