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
ⓛ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② 예비 평가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주된 근무지 기준)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9.27., 2026.5.7.>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50%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⑥ 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 간사는 사업담당부서 팀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6.5.7.>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분야의 근무 경력을 가진 5급 이상 임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23. 9. 27.>
4.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6.5.7.]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연기하여 개최한다. <개정 2026.5.7.>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발표 시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5.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