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30.>
1.“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ㆍ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장(市長)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이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하며,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정함에 있어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고객지원센터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의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7.9.27.>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시장(市長)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인정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까지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시장(市長)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장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2. 고객 및 관광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곳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편사항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삭제 <2016.11.14.>
시장(市長)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 및 축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시장(市長)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업인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농업인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농업인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업인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의왕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의왕시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을 영위한 자로 한다.
시장(市長)은 제19조에 따라 농업인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업인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16.11.14.>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와 소명의 기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30.]
삭제 <2016.11.14.>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문개정 2016.11.14.]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시장(市長)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전문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① 시장(市長)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市長)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와 소명의 기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30]
삭제<2017.9.29.>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왕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7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입점상인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은 1회만 할 수 있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30.]
① 수탁자는 주차장 위탁에 따른 수익금(이하 “수익금” 이라 한다)을 우선 당해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왕시 세입으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4.]
[종전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2021.6.4.>]
① 주차장 등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 등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4.]
[종전 제39조는 제42조로 이동 <2021.6.4.>]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1.6.4.>]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21.6.4.]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21.6.4.>]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 등의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30]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9.9.30.>]
[제39조에서 이동 <2021.6.4.>]
시장(市長)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9.30.>
[제39조에서 이동 <2019.9.30.>]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9.9.30.>]
[제40조에서 이동 <2021.6.4.>]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제40조에서 이동 <2019.9.30.>]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9.9.30.>]
[제41조에서 이동 <2021.6.4.>]
① 시장(市長)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市長)은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19.9.30.>]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19.9.30.>]
[제42조에서 이동 <2021.6.4.>]
시장(市長)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19.9.30.>]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19.9.30.>]
[제43조에서 이동 <2021.6.4.>]
① 시장(市長)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3조에서 이동 <2019.9.30.>]
[종전 제44조는 삭제 <2019.9.30.>]
[제44조에서 이동 <2021.6.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에서 이동 <2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