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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59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0.>

제3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개정 2018.10.10., 2022.12.3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3. 만성질환 세대(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4. 그 밖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세대

제4조

보험료 지원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명단을 통보받아 보험료를 지원한다.
② 보험료 지원은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

사실조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시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

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여 시에 입금조치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