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의왕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의왕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왕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모든 의왕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회의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시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및 군인회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6.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5.8.8.>
① 재향군인회가 제5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5.8.8.>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2025.8.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