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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5591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9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6.>

제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할 수 있다.
1.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공사ㆍ용역, 추정가격 2백만원 이상의 물품
2. 동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ㆍ용역ㆍ물품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직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직할 수 없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ㆍ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ㆍ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회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 품의

① 의왕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단체장, 실ㆍ국장, 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2023.11.22.>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 「의왕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4.16, 2023.11.22.>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청의 경우 예산업무담당관(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4.16, 2023.11.22.>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1.22.>
② 훈령 별표4에 따라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11.22.>

[본조신설 2021.4.16.]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4.16, 2023.11.2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1.4.16.>]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4.16, 2023.11.2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1.4.16.>]

제10조

국가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