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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5586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7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30, 2011.11.04>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9.30, 2011.11.0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이자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2020.9.29.>
①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최저적립금 중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0.9.29.>
② 의무예치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사용가능액은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2020.9.29.>
③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해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등 필요한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04]

제4조

< 삭제 2009.09.30 >

제5조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맞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4>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2011.11.04>

제6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의왕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04., 2020.9.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되, 그 융자 한도액을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 한도액은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0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30>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1.11.04>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ㆍ예산ㆍ농업ㆍ건설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0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1.04>
⑤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

제10조의2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09.09.30>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09.09.30>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제13조의2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09.30>

제14조

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