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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585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종류

장학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1. 복지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이하 “저소득층 가정”이라 한다.)자녀 중에서 선발
2. 성적우수장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이 되는 학생
3. 특기장학생 : 기능ㆍ예능ㆍ과학 분야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4. 효행(선행)장학생 : 효행(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학생

제3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 또는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특기장학생의 경우에는 타 지역 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다.<개정 2012.12.27, 2016.3.14, 2018.2.19., 2019.11.28.>
1.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전 학년(신입생은 고입 내신 성적 20%이내)의 학업 성적이 3과목(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상이 2등급 이상인 학생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는 3과목(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상이 4등급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2. 대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직전 학년 학업성적이 별표 1의 백분율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학생(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평가 등급 평점 및 고등학교 3학년 내신등급 평점이 4등급 이내)
3.저소득층 가정 중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로서 직전 학년(신입생은 고입 내신 성적 50%이내)의 성적이 3과목(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상이 4등급 이상인 학생
4. 특기장학생은 기능ㆍ예능ㆍ과학 등의 분야에서 도 단위 규모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
5. 효행(선행)장학생은 지역사회 등의 여러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거나 언론기관 등에서 칭송을 받는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라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제4조

장학생 추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추천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해당 : 학교장
2. 제3조제1항제5호 해당 : 학교장 또는 관할 동장

제5조

장학생 신청 및 접수

장학생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7>
1. 성적(석차)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발행) 1부
2. 추천권자(학교장,관할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부
3. 특기장학생은 대회성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효행(선행)장학생은 공적조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6조

장학생의 선발 및 통지

① 장학생은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기금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2.12.27>
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제6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분기별(대학생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분기(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따로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장학생의 정원 및 금액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액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장학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장학금 선발과 장학금 지급 및 그 밖의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른다.<개정 2012.12.27>

제10조

검사 등

제9조에 따라 장학사업을 위탁받은 재단법인은 장학사업에 관하여 연 1회 또는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장학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지침

의왕시 장학기금 운영에 있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