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과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9., 2018.11.13.>
이 조례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과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9., 2018.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이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를 말한다.<개정 2012.10.19.>
2. "학비"란 입학금, 수업료, 그 밖에 학교납부금과 교재 및 서적대, 학용품비 등 학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20.12.28., 2025.11.20.>
①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되, 연차별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다만, 조성기간 중의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4, 2018.11.13.>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의왕시민장학회의 위탁 반환금
2. 일반회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11.20.>
1.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장애인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또는 그 밖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 기능ㆍ예능ㆍ과학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12.10.19.>
4. 효행(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신설 2012.10.1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또는 장학사업비(신설 2012.10.19.>
① 기금은 적립금과 운용수익금을 구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지출금액은 이자수입 범위에서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2025.11.20.>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5.11.20.>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장학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되,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10.19, 2018.11.13.>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의 관리에 따른 그 예치증서 또는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3.>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0.>
1. 기금 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5.11.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