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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58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
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포함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전략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등을 위한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계획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