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공되기 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점검”이란 편의시설 설치 후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관계 공무원,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① 시장은 설치하려는 편의시설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완화 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설치 신청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 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 대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점검 등으로 한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