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2.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왕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