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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57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6., 2019.8.1., 2023.6.30.>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하 "후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1.>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신생아의 모가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6.5.16.>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