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으뜸장애인상 조례자치법규 210557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ㆍ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의왕시 으뜸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ㆍ단체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시에 거주한 개인, 시에 주소를 둔 기관ㆍ단체.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2.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지 아니한 개인, 기관ㆍ단체

제5조

수상부문 및 인원

수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1. 모범장애인 부문 1명
2. 장애인 봉사 부문 1명(개인) 또는 1개소(기관ㆍ단체)

제6조

심사기준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모범장애인 부문: 부단한 노력과 자립의지로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장애인 봉사 부문: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기관ㆍ단체

제7조

표창권자

이 상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8조

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상장수여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왕시 으뜸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구성 및 운영은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시민 2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12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