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ㆍ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ㆍ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의왕시 으뜸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ㆍ단체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시에 거주한 개인, 시에 주소를 둔 기관ㆍ단체.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2.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지 아니한 개인, 기관ㆍ단체
수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1. 모범장애인 부문 1명
2. 장애인 봉사 부문 1명(개인) 또는 1개소(기관ㆍ단체)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모범장애인 부문: 부단한 노력과 자립의지로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장애인 봉사 부문: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기관ㆍ단체
이 상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왕시 으뜸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구성 및 운영은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시민 2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