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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571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5-02-07공포 2025-02-07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화장일 또는 반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사망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2024.4.29., 2025.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및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묘지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의2

사용자격의 특례

조례 제8조제2항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5., 2022.1.25.>
1. 의왕시민대상 수상자
2. 의왕시청 소속 공무원 및 근무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11.3.23.]

제3조

사용료등의 계산

제3조(사용료등의 계산)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등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25.>
1. 최초사용 신청 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도 15년으로 산정하여 징수
2. 연장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10년으로 산정하여 징수
3. 사용자격 거주기간을 관내와 인접시를 합산한 경우에는 인접시 사용료 적용
② 삭제 <2022.1.25.>

제4조

장사시설의 사용원칙

① 봉안담 및 자연장의 사용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② 봉안담은 정하여진 구역순으로 사용하며 사용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고 자연장은 반환이 불가하며 사용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주 통행로를 기준으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사용한다.(단,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③ 만장 시 봉안담은 반환된 자리를 정하여진 구역순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사용하며, 자연장지는 사용기간 종료 시 정비하여 재사용한다. <신설 2024.4.29.> [종전 제5조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16.2.5.>]

제5조

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을 사람은 장사시설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ㆍ제7호서식)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2.5.>]

제6조

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연장사용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사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연장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의 장사시설 연장사용신청 후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연장사용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6.2.5.>]

제7조

개장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일반묘지 내의 분묘를 개장하거나 봉안담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유골 인도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수리 후 개장신고증명서를(별지 제13호서식)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6.2.5.>]

제8조

안치단 개방

봉안담 안치단의 외부 문은 누구에게나 개방 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제10조에서 이동 <2016.2.5.>][전문개정 2016.2.5.]

제9조

시설물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장사시설 중 봉안담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고, 그 용적은 가로ㆍ세로 및 높이 각각 24센티미터 이내로 하여 유골을 개인별로 봉안한다. <개정 2016.2.5., 222.1.25.> ② 장사시설에는 시장이 설치한 표시(명패) 외에는 다른 표시를 할 수 없다. ③ 자연장의 경우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에서 유골을 개인별로 봉안하여야 하며, 수목장은 개인장 8기, 부부장 10기, 가족장 4기까지 안치할 수 있으며, 추모목(追慕木) 간의 거리는 1미터 이상 두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2.1.25., 2024.4.29.> [제11조에서 이동 <2016.2.5.>]

제10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매장ㆍ개장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묘적부(별지 제11호서식) 및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 허가(신고)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