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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56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2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

공개대상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은 의왕시장, 부시장, 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제4조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의왕시장 및 각 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집행금액, 결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5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2.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제7조

교육ㆍ점검

① 시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