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56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절차와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의왕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의왕시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주관 관ㆍ과ㆍ소장(이하 “주관 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 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③ 법무업무 담당 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 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 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고, 법무업무담당 과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의왕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 과장은 시보이외에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과 함께 신구조문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주관 과장은 해당 입법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 과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무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 과장은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주관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 반영결과를 의왕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왕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

공청회

① 주관 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붙임이 곤란한 경우

제10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개정 2021.12.30.>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7.9.27.>

제11조

비용추계서 협의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

비용추계서 제출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3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 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의왕시자치법규공포대장에 기록할 때 가지번호를 붙여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5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1.12.30.>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