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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05565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의왕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8.>
1.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 을 수행하거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에 참여시키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2. “감사반”이란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부서ㆍ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3. 시가 예산을 지원한 단체와 기관

제4조

자체감사의 종류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7조

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감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고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그 사실을 곧바로 보고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곧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과 긴급한 사안의 발생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의 주기

시장은 감사 주기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 자료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4조

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지감사의 지휘와 상황보고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감사반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

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20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만큼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1.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2. 훈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인정 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0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21조의 감사결과 보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보고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곧바로 보고
3.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보고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제출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곧바로 보고

제23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표창 등의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