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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56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4-11-14공포 2014-11-14공포번호 1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 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이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00.12.22>

제5조

삭제

삭제 <2000.12.22>

제6조

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의왕시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 장소 설치사업 4. 그 밖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11.14]

제7조

재활용 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의왕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4]

제8조

삭제

삭제 <2000.12.2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