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2. 대표 또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관내 비영리법인”이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관내에 실려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1.16.>
② 센터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장과 법인의 대표가 협의하여 분장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① 센터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 받은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삭제 2020.11.16.>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 지방별정직 5급 상당 <개정 2020.11.16.>
2. 사무국장: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신설 2020.11.16.>
3. 직원 : 지방별정직 7∼9급 상당
②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와 관련된 근무경력과 공무원 근무경력은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1.16.>
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 받은 법인의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센터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0.11.16.>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센터의 명예 등을 실추시켰을 경우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며, 법인 정관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과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1.16.>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0.11.16.>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1.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① 센터에는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11.16.>
① 시장은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
③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11.16.>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시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
3. 센터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한다.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 또는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경비를 자원봉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 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은 별표 4와 같다.
① 센터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활동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0.11.16.>
5.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0.11.16.>
6.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6호 서식)
7. 자원봉사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
8. 자원봉사자 수요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0.11.16.>
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또는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