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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556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조정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역자치 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8., 2024.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08. 2024.10.1.>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제5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1.>

제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시장이 선임하며 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3.4.17.>
② 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이사, 시 담당국장,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장을 선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4.17., 2024.10.1.>
③ 센터장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3.4.17.>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3.08, 2023.4.17.>
⑤ 센터장을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한다. <개정 2023.4.17.>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1.>
1. 시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의왕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31., 2024.10.1.>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4.10.1.>
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3.08.,2020.9.29.>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1.03.08>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3.08>

제9조

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센터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03.08., 2024.10.1.>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8>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1.03.08>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03.08>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1.03.08., 2024.10.1.>

제15조

경력 인정 등

시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3.08>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시장이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