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으로 등록하여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소속 임직원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소속 임직원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
④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운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협의회 운영개시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 운영종료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④ 회장은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제7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에 참여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1.「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수당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