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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55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0.>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웹사이트)”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4.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글을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8. “아이디(ID)”란 인터넷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이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나 부호를 말한다.
9. "회원" 이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10. 삭제 <2024.11.20.>
11.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2. “모바일”이란 휴대전화, 휴대용 개인단말기 등과 같이 이동성을 가진 통신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1.20.>

제4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24.11.20.>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1.20.>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장애인, 노령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뉴미디어 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로 한다.
④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⑤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11.20.>
⑦ 담당부서 및 관련기관이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거나 개편 시에는 중복개발 방지, 자료연계, 예산여건 및 운영환경 등을 고려해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⑧ 구축된 홈페이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2. 그 밖에 기술 발달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체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 제공 시 담당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기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 변경 시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제7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제8조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삭제

삭제 <2024.11.20.>

제9조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그 기간을 게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자료
2.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자료
3. 특정인을 공개된 페이지에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료
4. 게시판의 운영목적에 관계가 없는 내용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자료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추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자료
9.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자료 등
③ 제2항에 의해 삭제된 자료의 보관은 1년으로 하며, 삭제된 자료 및 이유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① 시장은「전자정부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③ 정보이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4.11.20.>

제11조

전자민원창구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의 처리ㆍ공개 및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시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6.5.16., 2024.11.2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시장이 정하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 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24.11.20.>

제13조

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담당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제14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및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실명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6.>

제16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인터넷시민기자삭제

삭제 <2024.11.20.>

제18조

인터넷 참여자 보상삭제

삭제 <2024.11.20.>

제19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ID보급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과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회원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방법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20.>
② 시장은 회원 아이디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아이디를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4.11.20.>
③ 시장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전자책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회원이 제3항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자료의 관리책임은 개별회원에게 있으며, 중요한 자료는 회원 개별 컴퓨터에 보관하는 등 회원 스스로 자료 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0조

공무원에 대한 아이디 보급

시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4.11.20.] <개정 2024.11.20.>

제21조

회원정보 관리

① 회원의 개인별 비밀번호는 회원이 관리하도록 하며, 회원이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회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아이디를 발급받은 회원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여 비밀번호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스스로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20.>

제22조

회원 아이디 삭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아이디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발급된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발급된 회원 아이디를 이용하여 음란 퇴폐자료를 사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 개정 2024.11.20.]

제23조

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스템안전대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자료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제25조

비밀번호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제26조

준용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