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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55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 기본법」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시의 교육 진흥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의왕시 인재 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의왕시 인재 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 공익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ㆍ체ㆍ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 사업
4.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제43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한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5.21.>
1. 삭제 <2025.5.21.>
2. 삭제 <2025.5.21.>
3. 삭제 <2025.5.21.>
4. 삭제 <2025.5.21.>

제5조

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의 임원이 되며, 이사에는 장학 관련 업무 담당 원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9.>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

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의 기부금
3.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 조성,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행정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의왕시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보고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 변경ㆍ담보 제공ㆍ장기 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제13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5조

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재산을 시에 귀속해야 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