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 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그 개의시간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① 개회ㆍ개의ㆍ정회ㆍ산회ㆍ유회 및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원들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24조와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37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의원들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들과 합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7.28.>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① 시장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 의안이 접수된 지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단서 중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조 신설 2025.7.28.]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5.2.>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5.5.2.>
[제목개정 2025.5.2.]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에 대한 결정절차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5.2.]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의 심사절차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ㆍ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8.>
②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그 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12.8.>
③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25.12.8.>
④ 제1항에 따른 발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12.8.>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를 벗어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 시정현안, 그 밖의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5.2.>
② 제1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의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한정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1. 법 제13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
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발언
3.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
4.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5.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날(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다)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언 중단을 요청하거나 발언을 제지할 수 있다.
1. 발언시간을 초과한 경우
2.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경우
3. 그 밖에 회의질서를 위반한 경우
⑤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 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8.>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개정 2025.12.8.>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이내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시작이 선포되고 투표장치 기기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출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을 누른다.
②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전자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
④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한다.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5.7.28.>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내용이 간단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25.7.28.>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위원 성명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ㆍ그 밖에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음주ㆍ흡연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의 폭력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ㆍ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시작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의는 의장에게, 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교부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5.2.>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등록된 기자의 경우에는 방청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5.2.>
[제목개정 2025.5.2.]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25.5.2.>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5.2.>
[제목개정 2025.5.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
[제목개정 2025.5.2.]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신문ㆍ잡지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2.>
③ 제1항의 중계방송은 방송국과 의회 홈페이지 운용부서만이 할 수 있다. 방송내용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사무직원의 기록보전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녹음 등을 제한하거나 그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중요안건의 심의, 시정질문ㆍ답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 시장의 시정 연설, 공청회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3.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4.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시정 질문 현황
5. 그 밖에 의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삭제 <2026.4.21.>
① 제77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제77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8.>
삭제 <2026.4.21.>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위촉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자문 요구에 따라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4.21.>
② 자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자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86조에 따라 자문에 관여하지 못한 자문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5.5.2.>
⑤ 자문위원장이 안건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⑥ 삭제 <2025.5.2.>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 내용은 공개한다. <신설 2025.12.8.>
⑧ 징계 또는 윤리심사ㆍ자격심사 대상 의원은 자문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8.>
⑨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12.8.>, <개정 2026.4.21.>
⑩ 제9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8.>, <개정 2026.4.21.>
⑪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8.>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 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1.]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