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왕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 결정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 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