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의왕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3.6.>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3.6.>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 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목 개정 2020.3.6.]
①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4.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당해 소송 종료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0.3.6.>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및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3.6.>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뮤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목 개정 2020.3.6.] <개정 2020.3.6.>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