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의왕시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재직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①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4.8.>
1. 의정활동자료 수집ㆍ연구비: 매월 120만원
2. 제1호의 활동에 따른 보조활동비: 매월 30만원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매월 평균배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17.11.15., 2018.12.31.>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여비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12.30.>
의회 소재지 내 출석 및 여행(의왕시 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1.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1.1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의원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