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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53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 경기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 제1호와 같은 금액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 경기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1.>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의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11.>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5.22.>

제7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8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의원 1명
2. 담당관ㆍ과장 중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

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5.22.>
②보상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상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간사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