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의왕시장,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및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①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여야 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중 의원은 2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제6조에 따른 심사기준을 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결된 경우 그 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출장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2. 소요 예산이 2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출장 시점이 30일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국외출장계획 변경에 대한 재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여 그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혹은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3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의왕시 또는 의왕시의 일부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6.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인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의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등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공무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가 첨부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ㆍ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직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