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08., 개정 2022.10.14., 2025.5.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08., 개정 2022.10.14., 2025.5.21.>
①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0.14., 2025.5.21.>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5.21.>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25.5.21.>
② 삭제 <2025.5.21.>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5.21.>
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5.5.21.>
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10.08., 2025.5.2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으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5.5.21.>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0.14.]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0.08, 2011.6.2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