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의왕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5.21., 2025.8.8.>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개인이 출자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5.21.>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8.8.>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목개정 2025.8.8.]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최초 설립 시 정관은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5.5.21., 2025.8.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은 법 제60조에 따른다. <개정 2017.8.10., 2025.8.8.> [제목개정 2025.8.8.]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2024.12.30., 2025.8.8.>
1.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도시ㆍ건설 업무 담당 국장
2. 세무ㆍ회계ㆍ법률ㆍ경영 등의 전문가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5.8.8.>
③ 제1항에 따른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5.8.8.>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8.8.>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8.>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8.> [제목개정 2025.8.8.]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28.>
③ 삭제 <2019.11.28.>
④ 삭제 <2019.11.28.>
⑤ 삭제 <2019.11.28.>
⑥ 삭제 <2019.11.2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5.8.8.>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8.8.>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개정 2025.8.8.>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관리 및 개선사업
7.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구 개발사업 및 우선해제취락지구 사업
8. 하수처리장 건립사업
9.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10.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11.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관리사업
1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4.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15.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 조치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5.8.8.>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5.5.21.>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8.8.>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을 종료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8.>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③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② 공사는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25.8.8.>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8.8.>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
① 삭제 <2019.11.28.>
②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8.>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기관ㆍ단체, 개인이 출자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1., 2025.8.8.>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그 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③ 제2항에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27, 2016.10.10., 2017.9.27., 2025.5.21.>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그 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8.8.]
시장은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5.21.>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왕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삭제 <20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