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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526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15-04-03공포 2015-04-03공포번호 1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

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의 가족 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제4조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시장과 의로운 시민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

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실 확인조사서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 등에게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과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 이하
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
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
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
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
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제10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제12조

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의왕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등의 예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3조

선정취소 등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 신청한 의로운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의로운 시민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에 대한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 제12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

기록보존

시장은 의로운 시민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의로운 시민의 인적사항 등을 상훈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