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6.6.30>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의왕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삭제 <2016.6.30>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③ 삭제 <2016.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30>
④ 회의 내용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6.30>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6.30>
③ 삭제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6.30]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삭제 <2016.6.30>
2. 삭제 <2016.6.30>
3. 삭제 <2016.6.30>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③ 삭제 <2016.6.30>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16.6.30]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