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08, 2019.11.28.>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08, 2019.11.28.>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01.10.25, 2006.08.08, 2006.12.21, 2010.10.05, 2014.3.6, 2019.2.28., 2019.11.28., 2020.1.1.>
②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10.25, 2006.08.08, 2010.10.05, 2012.2.16, 2019.2.28., 2020.1.1.>
1. 세무사ㆍ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세무ㆍ회계학을 담당하는 교수
2.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자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8>
④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8, 2019.11.28.>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08.08>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10.25, 2012.2.16, 2019.2.28.>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08.08>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8>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8.08>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가 있을 경우 우수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