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50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2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어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왕영어체험학습장(이하 “영어체험학습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영어체험학습장은 의왕시 보식골로 30-10(오전동 236번지의 14 일원)에 둔다.<개정 2023.2.7.>

제3조

업무

영어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영어교육 상담ㆍ학습활동 지원
3. 그 밖의 영어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및 운영

① 영어체험학습장은 교육ㆍ문화ㆍ생활 체험공간 및 그 밖에 시설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영어체험학습장의 교육과정을 실용체험 위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는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영어체험학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어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어체험학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등 외부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③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어체험학습장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
5.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강료 등

① 수강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정하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23.2.7.> 1. 전액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소년소녀가장 및 그 가족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 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라.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3. 100분의 25감면 둘째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제9조

수강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1. 수강자에게 교육과정을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의 의사와 다르게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 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영어체험학습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서류 등을 요구할 때에는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적용범위

영어체험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삭제<20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