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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496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1-03-26공포 2021-03-26공포번호 8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

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화장실 개선사업
2. 영업시설 개선사업
② 기금은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20퍼센트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3조

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융자(融資)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 이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록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시설개선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한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휴업 중인 업소
2. 융자신청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를 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종별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가. 식품제조ㆍ식품가공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관리적용업소를포함한다〕: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나.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을 포함한다)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다.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5백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식품접객업 : 2개월 이내
2. 식품제조ㆍ식품가공업 : 5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자금의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⑤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융자금의 대출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② 삭제 <2021.3.26.>

제9조

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이 융자신청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운영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알려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회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3.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 후 우리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용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융자상황 등의 제출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말 현재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 2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받은 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융자업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