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건강법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건강법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법 제82조제5항 및 건강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기금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9.10.11.>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6.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8. 그 밖에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9.10.11., 2022.12.30., 2024.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19.10.11.>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직능단체의 대표자인 위원은 그 직무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18]
위원회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예치된 기금범위 내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이율, 상환방법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과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2.19.>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