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의 식생활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교육은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기도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의왕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시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생활교육 관련 담당국장
2. 식생활교육 업무담당 과장
3. 의왕시의회 의원
4. 군포ㆍ의왕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6.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7.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8.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9. 시 관내 학교 학부모 및 식생활교육에 관심있는 시민
10.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식생활교육 위원회 회의 업무
2. 식생활교육 위원회 관련 업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식생활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 식생활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
6. 학교 및 어린이집의 식생활교육을 위한 지원
7. 타 시ㆍ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일부를 식생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 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19.5.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