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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549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ㆍ조례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전문개정 1993.09.17]

제2조

구성

①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0.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과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0.11.28, 1993.09.17, 1996.02.27, 2000.09.15, 2006.12.07, 2007.08.01, 2010.10.05, 2013.9.27, 2019.2.20., 2019.12.20., 2024.12.30.>
③ 당연직위원은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1996.02.27>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1993.09.17, 2018.10.10.>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1993.09.17]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8.10.10.>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10.10.>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전문개정 1993.09.17]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1993.09.17]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10.10.> ②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1993.09.17] <개정 2018.10.10.>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2019.11.28.> [전문개정1993.09.1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