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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5491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0-07-30공포 2020-07-30공포번호 1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의왕시 시정소식지 제작과 배부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의왕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의왕세상”이라 한다.

제3조

발행

① 소식지는 신문 또는 책자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인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하고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의왕시 인구ㆍ세대수 등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를 원칙으로 하며, 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활동 및 지역소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소식지 편집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식지 게재 내용 적정성에 대한 사항
2. 소식지 편집방법 및 배부계획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들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소식지 발행 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민 등이 소식지에 기사나 자료를 제출하여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 등) 및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