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의왕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공무원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5.11.20.>
삭제 <2025.11.20.>
삭제 <2025.11.20.>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0.5.7.>]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의왕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5.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