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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105481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8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① 의왕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수시 발행한다.
②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규격

시보의 규격은 A4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

편찬 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 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6. 고시란
7. 공고란
8. 기타란

제5조

게재 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배부 기준

① 전자시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종이시보는 관내 공공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

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조례 ㆍ 규칙의 공포
2. 훈령 ㆍ 예규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