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왕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왕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왕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수시 발행한다.
②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시보의 규격은 A4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시보의 편찬 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6. 고시란
7. 공고란
8. 기타란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① 전자시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종이시보는 관내 공공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조례 ㆍ 규칙의 공포
2. 훈령 ㆍ 예규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