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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시민의날조례자치법규 210548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01-07-19공포 2001-07-19공포번호 0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정

매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2조의2

기념행사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6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7.19 ]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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