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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5478

경기도 의왕시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8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제2조

부문별 심사기준

의왕시 시민대상(이하“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봉사 부문 : 사랑과 봉사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 풍요로운 사회복지에 기여한 사람
2. 효행 부문 :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웃어른을 공경하고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며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
3. 문화예술 부문 : 문화ㆍ음악ㆍ미술ㆍ연예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작품활동 및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체육 부문 : 시민체력 향상과 우수선수 지도양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으로서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5. 교육ㆍ환경ㆍ보건 부문
가.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인문ㆍ자연과학 부문에서 학술ㆍ연구활동을 통하여 저서 및 연구논문 발표로 교육발전과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사람
나.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여 자연환경의 유지 보전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사람
다. 보건위생 등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사람
6. 지역발전 부문
가. 산업ㆍ건설ㆍ도시개발 등 지역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살기좋은 도시 건설에 이바지 한 사람
나. 물가안정, 고용증대, 노사화합, 법질서확립, 민생치안 등 지역안정에 기여한 사람

[전문개정 2016.7.15.]

제3조

수상후보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4.1.5, 2011.7.7, 2018.5.15.>
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고 말소되지 않았거나, 직위해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
4. 공사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5. 한 번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4. 재직증명서 1부 (시내에 있는 직장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사진 2매(반명함판)
6. 그 밖의 공적증빙서류 1부

[전문개정 2011.7.7]

제5조

수상후보자 심사 및 결정

① 시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를 시상 20일 전까지 의왕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7>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서류의 현지조사결과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심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4.01.05>
③ 심사위원회는 추천서류와 현지조사반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심사하되, 시민대상 공적심사 시 배점은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공적내용 50점, 수공기간 20점, 개인별 성품 및 신망도 20점, 거주기간 10점으로 한다.. <개정 2004.01.05, 2011.7.7, 2016.7.15.>
④ 평점은 6개 부문별로 각각 실시하되 각 위원이 제3항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후보자별로 타당성 있게 준 후 각 위원별 평점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계산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8.5.15.>
⑤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8.5.15.>
1. 평균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는 탈락시킨다.
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고령자(생년월일) 순서로 결정한다.
3. 수상자를 결정 발표한 후 참석한 전위원이 서명(별지 제4호서식) 한다.
⑥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04.01.05, 2016.7.15., 2018.5.15.>

제6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현지확인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현지조사반을 둔다. <개정 2011.7.7>
② 반장은 총무과장, 반원은 총무담당주사를 포함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
③ 현지조사반의 임무는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서류와 공사생활 등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04.01.05, 개정 2016.7.15.>

제8조

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ㆍ공적내용ㆍ수상내역 등을 의왕시 시민대상수상자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6.7.15.>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