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의왕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의왕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창단의 명칭은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시민의 정서 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시민화합에 기여
3. 각종 공연과 대회 참가를 통하여 시 홍보
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총괄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③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고 음정을 조율하며 연주를 담당한다.
④ 트레이너는 일반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성악 및 안무 지도를 담당한다.
⑤ 단무장은 공연의 기획ㆍ홍보 및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대상자는 의왕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일반단원은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인 자, 또는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6.30.>
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4. 정기평정 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5. 단원이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① 단원의 전형 또는 수시ㆍ정기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공립합창단 지휘자 및 음악분야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인 중에서 시에서 선정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합창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