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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5475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의왕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시민의 정서 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시민화합에 기여
3. 각종 공연과 대회 참가를 통하여 시 홍보

제4조

구성

①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총괄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③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고 음정을 조율하며 연주를 담당한다.
④ 트레이너는 일반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성악 및 안무 지도를 담당한다.
⑤ 단무장은 공연의 기획ㆍ홍보 및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6조

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대상자는 의왕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일반단원은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인 자, 또는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6.30.>

제7조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4. 정기평정 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5. 단원이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9조

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전형 또는 수시ㆍ정기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공립합창단 지휘자 및 음악분야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인 중에서 시에서 선정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11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외부출연수입금

① 합창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